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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바로 ‘제헌절’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 날만 국경일인데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최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왜 커지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 핵심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을까?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중순, 휴가철과 겹쳐 생산성 저하 우려
- 광복절과 의미가 중복된다는 주장
- 방학 기간 중이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헌법 제정일이 공휴일이 아닌 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날'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총 5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 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이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념일인 현충일이나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 88%가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
작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500명 중 무려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으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 법 개정도 추진 중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총 1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하는 개정안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 마무리: 헌법의 날, 더 이상 잊힌 날이 아니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단지 기념식만 열리는 '이름뿐인 날'로 남기엔 아쉬움이 큽니다.
제헌절은 단순한 하루가 아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서
공휴일로서의 위상도 함께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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