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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안내문 발송 대상은 총 324만 가구로,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진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1. 신청 자격 및 소득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2. 지원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2월 1일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
  •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4. 주요 편의성 개선 사항

올해부터는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AI 상담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 생성형 AI 챗봇 상담: 장려금 관련 궁금증을 24시간 해결할 수 있는 챗봇 상담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 시각장애인 가구가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장려금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국민비서를 통해 결과를 안내한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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