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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퇴사 통보를 받은 뒤, 회사 측의 “사직서 제출은 의무”라는 말에 당황해합니다. 과연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사 처리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사직서 강요의 법적 문제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처리에 문제가 없는 이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사직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즉,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제출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회사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급여 정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2. 사직서 강요는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입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 쓰지 않으면 징계한다”거나
“불이익 줄 거다”라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이는 근로자 의사에 반한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 사직서를 쓰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 인사 불이익, 감봉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경우
- 녹취, 문자, 메일 등 사직 강요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사직서를 썼다면,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없이도 퇴사 처리는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거나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서가 없어도 그 퇴사를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의사를 메일이나 문자, 구두로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도 퇴사 의사 표시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사 이후 14일 이내 급여 정산과 4대보험 정리 등도
사직서 유무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 사직서를 안 썼다고 퇴직금, 급여, 4대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실업급여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요약: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
- 퇴사 사유 증명자료 제출 (녹취, 문자, 진술 등)
- 수급자격 인정 심사 → 승인 후 수급 개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서 작성이나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서 접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직은 정당한 퇴사가 아니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처리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증거를 잘 모아두고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당하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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