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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세보증 LTV를 낮추나?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90% →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사기를 막고, 과잉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데요, 전국 수백만 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구체적인 변경 내용
현재는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전세가율 90% 이하 계약 시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인 주택이라면 전세금이 3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 보증 가입 가능 전세가율 | 90% 이하 | 70% 이하 |
| 수도권 가입 한도 | 7억 원 이하 | 동일 |
| 지방 가입 한도 | 5억 원 이하 | 동일 |

🏚️ 시장에 미칠 영향
이 정책으로 인해 세입자는 보증 가입을 위해 더 낮은 전세가율의 주택을 선택해야 하며,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전세 공급 절벽과 함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이미 64%를 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월세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이 전세가율을 낮추려는 유인이 생겨 전셋값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체질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책의 또 다른 효과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HUG는 3년 연속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보증 비율 축소는 손실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전세 제도의 점진적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월세 중심의 주거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 전세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전세가율·보증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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