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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수입이 없을 때 보험료 산정
- 사업 초기라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재산·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어도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데, 2025년 기준으로 대략 월 2만~3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 다만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없을 경우 가능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정리
- 개인사업자 = 지역가입자
- 수입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는 부과
- 재산·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추가 반영
-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조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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