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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받는 여성
도수치료는 효과가 있는것인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험 적용을 넘어, 비급여 관리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 도수치료
  • 방사선온열치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이렇게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리급여란, 비급여 의료행위를 즉시 정식 급여로 전환하기 전
👉 ‘예비적 성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 적정 진료 여부와 가격을 관리·평가하는 제도다.

즉, 환자는 일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과잉 이용이나 가격 문제를 함께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도수치료를 받는 여성
이제까지 유튜브 컨텐츠인 줄로만 알았는데..


📊 왜 관리급여로 지정했나

정부가 밝힌 관리급여 도입 목적은 비교적 명확하다.

  •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 문제 해소
  •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 우려 감소
  • 비필수·비급여 진료 쏠림으로 인한
    의료 인력 왜곡 현상 완화

보건복지부는 이번이 첫 적용 사례인 만큼,
향후 급여 기준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제도 효과를 검증
점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받는 여성
제일 궁금한 것 : 남자도 치료해주나?


⚠ 포함되지 않은 항목과 향후 논의

당초 함께 검토됐던

  • 체외충격파 치료
  • 언어치료

는 이번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치료 항목들에 대해서도 추후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비급여 치료 전반이
점점 더 관리 대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도수치료를 받는 여성
언어치료는 인정


🗣 의료계의 강한 반발

정책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 이번 조치가 환자 건강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며
  • 비급여 관리라는 명목 아래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중심에 둬야 한다

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
헌법소원 제기 등 강경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도수치료를 받는 여성
반대고 찬성이고 다 시민이 해야하는거 아닌가?


🔎 앞으로의 쟁점은?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은
✔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 가능성
✔ 정부 입장에서는 비급여 통제 강화
✔ 의료계 입장에서는 진료 자율성 침해 우려

라는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급여 기준과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
실제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지 여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를 받는 여성
이런건 누가 제일 이익보는지를 보면 됨


✅ 마무리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지정은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과
의료 자율성 논란이 동시에 맞서는 정책이다.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앞으로의 운영 방식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이번 조치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수치료 받는 여성
정형외과에서 치료 목적이 분명하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 마사지 목적이면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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