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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쿠팡사태는 모든게 다 에러다~~

🧾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왜 논란이 되나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고객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쿠폰) 지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 쿠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규모 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쿠폰 사용 =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공식 공지를 통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부제소 합의란,

“이번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약관이나 팝업 동의 형태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 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 나도 모르게 써버릴 수도

더 우려되는 부분은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구조입니다.
의식적으로 쿠폰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돼 이미 사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 본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 쿠폰이 적용돼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즉, “나는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게 과연 보상인가?”… 실질적 가치는 미미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쿠팡 웰컴백 쿠폰도 2만 원 수준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집단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역시

  • 현금 보상이 아니고
  • 쿠팡에서만 써야 하며
  • 미사용 시 실질 보상은 0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보상이 아닌 마케팅’**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 시
✔ 피해의 중대성
✔ 현금성 여부
✔ 실질적 구제 효과
등을 종합해 쿠폰 전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 “보상이라는 말 쓰지 마라?”… 내부 지침 논란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쿠팡 내부 고객센터 응대 지침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상담사들에게

  • “보상,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 “구매 이용권 지급이라고만 말하라”
    는 안내가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현직 상담사들은

“왜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식 가이드에는 ‘보상 문의’라는 표현이 있다”며
논란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 정리하면… 지금 소비자가 취할 행동은?

쿠폰 사용은 최대한 자제
✔ 자동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
✔ 집단소송 참여자라면 특히 주의
✔ 약관·팝업 동의 문구 캡처 권장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은 간단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쓰지 않는 게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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