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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여성
막상 이미지는 대놓고 괴롭힘으로 보이는군

“회사에서 다들 저 정도는 참는다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
직장 내 괴롭힘은 때로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폭언이나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무시, 고립,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지속된다면 분명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그 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아도 괴롭힘으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말하는 3가지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맥락과 반복성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에게 괴롭힘당하는 여성
흑흑...근데 뭐라고 하는거야..?


2. 반복되는 고립… “팀원인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서울의 한 중소기업 마케팅팀 A씨는 팀장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받진 않았지만, 팀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발언 기회를 배제당하고, 점심 식사에서도 혼자 남겨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단순한 ‘사내 분위기’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회사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사 결과 팀장은 사적으로 “얘 좀 불편하다”며 팀원들에게 거리 두기를 권했던 사실이 드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홀로 따돌림 당하는 직장여인
니들도 사실 재밌는 얘기 안하잖아


3. “그냥 지시한 건데”… 업무와 괴롭힘은 종이 한 장 차이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B씨는 상사로부터 업무 시간 외 매일 밤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지시가 전혀 급하지 않거나, 상사가 일부러 평일 밤과 주말을 골라 메시지를 보내며 회신을 요구한 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우울한 표정을 짓는 여인
마트문자같은 놈


4. '직급이 같으면 괴롭힘이 아니다?' NO!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가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권이나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동료 간 관계에서 우위를 형성해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급이나 호칭이 같아도 영향력이나 그룹 내 파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동료에게 뭐라고 하는 직장인
너 아까 카누 먹었찌?


마무리: 괴롭힘은 ‘기준’보다 ‘상처’가 먼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고통받고 있는가입니다. 객관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증거와 반복성이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문제를 인식하고 조용히 기록하는 것부터가 ‘퇴사’가 아닌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적고있는 미녀
그가 야! 라고 불렀따..난 뒤돌아 봤지만 이미 사람은 없었따...나를 부른 것일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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