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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대기오염 막기 위한 강력 대응 시작
🔎 머리글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더 이상 단순한 불법 개조가 아닙니다.
구매 대행·판매 알선만 해도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24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기존 판매자에서 중개자·대행자까지 확대했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 기존: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자만 처벌 대상
- 개정안: 판매자 외에도 판매 알선·구매 대행자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300만 원
- 2차 위반: 4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왜 단속이 강화됐을까?
- 디젤 차량에는 **SCR(선택적 환원 촉매장치)**가 장착되어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 - 불법 장치로 이를 무력화하면,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심각 - 최근 일부 업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 ‘수입 대행’ 등으로 우회 유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문제

📶 사업장 대상 제도 유연화도 포함
-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기한도 유예 -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 2026년 12월 말까지 설치 가능
🛡 정부의 단속 방침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단순 유통업자도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전방위 단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 마무리
이제는 “몰랐다”는 말로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운전자, 사업자, 유통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불법 장비는 내 차량의 수명도, 우리 아이의 미래도 갉아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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