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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부 제공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들과 차를 타고 나들이 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느끼신 적 많으시죠? 오는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한 차량까지 통행료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새로워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과 신청 방법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1.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다자녀 가구 대상 통행료 할인 제도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 혜택에 그치거나 적용 범위가 좁았지만,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 할인 대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할인율:
    •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 자녀 2명: 10% 할인
  • 적용일: 주말 및 공휴일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는 제외)
  • 운영 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후 연장 검토)

📅 가구별 시행 및 사전 신청 일정

시행 시기와 사전 신청 접수일이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니 꼭 체크해 두세요!

  • 자녀 3명 이상 가구: 7월 22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 7월 28일부터 할인 적용
  • 자녀 2명 가구: 8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 8월 22일부터 할인 적용

💳 신청 및 이용 방법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1. 신청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앱, 또는 영업소 방문
  2. 이용 방식: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
  3. 탑승 확인: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정산 방식: 선불 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2. 장애인·국가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및 감면율:
    • 100% 면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50% 감면: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 시행일: 2026년 7월 28일부터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1. 미성년 자녀 2명(10%), 3명 이상(20%) 가구는 주말·공휴일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습니다. (사전 등록 필수!)
  2. 장애인·유공자는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50%~100%)을 받습니다.
  3. 다자녀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7월 28일 및 8월 22일부터 순차 적용되니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하세요!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사전 신청하셔서 고속도로 이용 시 알뜰하게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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