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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왜 바뀌었나요?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주로 도서·공연·영화·미술관 등 ‘문화예술 활동’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큽니다.

📌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조건은?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율: 시설이용료의 30%
- 공제한도: 연 300만 원까지
공제 적용 범위 구체적으로 보면?
항목소득공제 가능 여부
|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일일/월간) | ✅ 전액 공제 가능 |
| 강습료 (PT, 수영 강습 등) | ✅ 50%만 공제 가능 |
| 운동용품, 음료 등 구매 | ❌ 공제 불가 |
주의! 강습료는 '이용료 + 외부비용'이 혼합되어 있어,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 어디서 이용 가능한가요?
현재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 적용 가능한 시설 검색 가능
- 신규 시설 등록 및 사업자 신청도 가능
✅ 참여는 국민도, 사업자도 이득!
- 국민은 체육활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 사업자는 매출 증가와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양측 모두 win-win!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참여 시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고객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 마디
운동하고 건강해지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기쁨까지!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으세요.
지금 바로 주변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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