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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 대책, 핵심은 ‘수도권 규제 강화’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10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주요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최근 몇 달간 집값 상승률과 매매 거래량이 급등하며 투기성 수요가 늘어난 곳들입니다.
💰 LTV·DTI 대출 규제 강화, 자금 마련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 40%로 축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강화됩니다.
즉, 대출로 집을 사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에 따라 담보대출 한도도 달라집니다.
- 15억~25억 원 주택: 한도 6억 → 4억 원
- 25억 초과 주택: 한도 2억 원
- 15억 이하 주택: 기존 6억 원 유지
특히,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는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돼 ‘갭투자’ 차단 효과를 노립니다.

🚫 전세 끼고 매매 금지, 실거주 2년 의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거래가 금지됩니다.
실거주 2년 의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됩니다.
이 지정은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공급도 함께 추진… “집값 안정 총력전”
정부는 이번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합니다.
노후 공공청사 부지, 국공유지를 활용해 서울 및 수도권 4만 호 이상 신규 공급을 추진합니다.
또한 과천·서리풀지구 등 강남 인근 공공택지의 보상과 착공 절차를 앞당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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