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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1억~3억원대 소형주택까지 허가 대상으로 묶인 반면, 수십억 원대 강남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허제 확대가 가져온 문제점과 서민 주택 실거래 영향, 그리고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토허제, 소형주택까지 확대된 이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아파트·연립 혼합단지 16곳, 약 750가구가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었고, 경기 광명·수원·성남 등지의 1억대 소형주택도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 목적은 투기 방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소형주택이 거래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실수요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 초고가 주택은 왜 제외되나
반대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용산 유엔빌리지, 송파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20억~100억원대 초고가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은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상업용과 주거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종합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서민층 주택 거래에 미치는 영향
실제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9600만원짜리 소형 아파트, 수원 팔달구의 8250만원 아파트 등 소액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됩니다.
구로구의 1970년대 준공 연립주택도 허가와 실거주 의무를 부담해야 해, 규제가 서민 실수요자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원래 빈 땅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존 주택까지 확대되면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생겼다”고 평가합니다.

⚖️ 결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강남권 초고가 주택은 자유롭게 두고, 서민 소형주택은 규제로 묶는 ‘형평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 #서울부동산규제 #수도권부동산 #중저가주택규제 #강남오피스텔 #부동산정책논란 #서민주택거래 #주택실거래 #형평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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