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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들
연말정산 번거로움. 자동으로 됐음 좋겠음.

안녕하세요! 찬 바람과 함께 2025년 달력도 딱 두 장 남았습니다. "올해도 다 갔구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아이고, 벌써? 그건 1월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진정한 승자는 1월에 서류를 잘 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10월에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남은 두 달,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꿀팁 3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 지갑 열기 전 필수 체크! "신용카드, 얼마나 썼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총급여액의 25%'**라는 기준점을 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 연말정산의 첫 관문, 25%의 법칙!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한다.
  2.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사용한 카드 값을 확인한다.
  3. 이 금액이 내 연봉의 25%를 초과했는지 본다.
  • 만약 아직 25%를 못 채웠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필수!)**보다는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만약 이미 25%를 훌쩍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나의 카드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두 달의 소비 계획을 스마트하게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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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계산되어 있는거 왜 자동으로 안넘어가지..


2. 최고의 절세 치트키, '연금저축 & IRP' 막차 타기

월급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막막한 시대, 정부가 "이것만큼은 꼭 하세요!"라며 강력한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상품들의 최대 장점은 단순한 소득공제(소득을 줄여주는 것)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상품이라는 점인데요.

💡 연말정산 효자 상품, 한도는 채웠나?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최대 99만 원 세액공제
  • IRP: 연금저축 포함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은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여유 자금을 활용해 한도를 꽉 채워보세요. 연 16.5%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엄청난 절세 효과를 연말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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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준은 누가 정하는거임?


3. '숨은 공제'를 찾아라! 부양가족 등록 점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올해 태어난 자녀, 혹은 형제자매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우리 가족, 공제 대상일까?

  • 기본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해도 공제 가능!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소한 소득이 있으시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고 있는지 헷갈린다면 미리 확인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지금 챙겨두면 1월에 허둥대지 않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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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가 가장 크더이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1월로 미뤄두기만 했다면, 올해는 딱 두 달만 먼저 움직여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지금 바로 점검해도, 내년 2월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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