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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경기도에 사는 박 모 씨는 다리 골절 치료 후 약 250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이후 실손보험으로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67만 원)**을 추가로 받자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같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수년간 보험료를 성실히 냈는데 환급금을 받자 다시 돌려달라니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도입: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시행
- 내용: 1년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분을 환급
-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즉, 치료비가 일정 기준 이상 나오면 개인이 낸 돈 중 초과분은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핵심
- 보험사 입장
-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상품
- 공단이 환급한 초과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이중보상’
- 대법원도 최근 판례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줌
- 소비자 입장
- 이미 낸 보험료가 큰데 환급금 때문에 보험금을 깎는 건 부당
-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보험금 지급도 거절당해 불이익
- 개인정보(소득 자료·공단 환급 내역)까지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 점도 불만

⚖️ 대법원 판례 동향
- **2009년 이전 약관(표준약관 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조항이 없었음
-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
- 즉, 표준약관 이전 가입자도 예외 없이 환급금만큼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 개인정보 문제까지
보험금 환수액을 산정하려면 계약자의 소득 수준과 공단 환급 내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보험사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자체를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정리
- 소비자는 억울: 낸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줄어드는 느낌
- 보험사는 원칙 강조: “실손은 손해 보전, 이득 불가”
- 법원 판례는 보험사 편: 환급금은 보험금 대상이 아님
- 개인정보 갈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 신뢰 문제로 확대

💡 시사점
실손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약관과 제도는 일반 소비자에게 여전히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 약관의 투명성 강화
- 개인정보 제공 절차의 최소화
- 소비자 보호 장치 보완
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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