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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골절로 입원한 여성
보험쪽은 명료하지가 않아

📌 사건 개요

경기도에 사는 박 모 씨는 다리 골절 치료 후 약 250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이후 실손보험으로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67만 원)**을 추가로 받자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같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수년간 보험료를 성실히 냈는데 환급금을 받자 다시 돌려달라니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도입: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시행
  • 내용: 1년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분을 환급
  •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즉, 치료비가 일정 기준 이상 나오면 개인이 낸 돈 중 초과분은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리골절로 입원한 여성
좋은 취지기는 하네


🔥 분쟁의 핵심

  1. 보험사 입장
    •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상품
    • 공단이 환급한 초과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이중보상’
    • 대법원도 최근 판례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줌
  2. 소비자 입장
    • 이미 낸 보험료가 큰데 환급금 때문에 보험금을 깎는 건 부당
    •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보험금 지급도 거절당해 불이익
    • 개인정보(소득 자료·공단 환급 내역)까지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 점도 불만

다리골절로 입원한 여성
보험사가 쩔쩔매야 하는거 아닌가


⚖️ 대법원 판례 동향

  • **2009년 이전 약관(표준약관 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조항이 없었음
  •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
  • 즉, 표준약관 이전 가입자도 예외 없이 환급금만큼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깁스를 하고 쇼파에 앉아있는 미녀
이런거 시민을 위해주는 곳 어디 없나


🔒 개인정보 문제까지

보험금 환수액을 산정하려면 계약자의 소득 수준과 공단 환급 내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보험사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자체를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깁스를 하고 쇼파에 앉아 책을 보는 미녀
보험사가 아주 갑이지


✅ 정리

  • 소비자는 억울: 낸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줄어드는 느낌
  • 보험사는 원칙 강조: “실손은 손해 보전, 이득 불가”
  • 법원 판례는 보험사 편: 환급금은 보험금 대상이 아님
  • 개인정보 갈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 신뢰 문제로 확대

깁스를 하고 쇼파에 앉아있는 미녀
보험료를 무슨 회비처럼 생각하는 듯


💡 시사점

실손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약관과 제도는 일반 소비자에게 여전히 복잡합니다.
앞으로는

  • 약관의 투명성 강화
  • 개인정보 제공 절차의 최소화
  • 소비자 보호 장치 보완
    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깁스하고 앉아있는 여성
AI 보험 나오면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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