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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노령층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정확히 알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는 오히려 ‘한도 없이’ 인정되는 우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의 기본 구조
-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
-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규칙
-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부터 인정
- 이른바 ‘3% 바닥 규정’
- 공제 제외 항목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즉, 실제로 내 돈으로 낸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시로 보는 계산
-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 65세 이상 부모 의료비 300만 원 지출
- 실손보험금 수령 없음
👉 총급여 3% = 120만 원
👉 300만 원 - 120만 원 = 180만 원
👉 15% 세액공제율 적용 = 27만 원 세액공제
만약 50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다면?
👉 3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120만 원 = 130만 원
👉 15% 적용 = 19만 5천 원 세액공제

🏥 요양 관련 공제는 어떻게 될까?
- 요양병원: 의료기관 → 진료·치료비 전액 의료비 공제 가능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아님 → 원칙적으로 불가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은 공제 가능
- 증빙: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제출이 안전

🚫 흔한 오해 정리
- “노령층은 공제 불가” ❌ → 오히려 한도 없음
- “부모 소득이 높으면 공제 안 됨” ❌ → 의료비 공제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
- “의료비 영수증 총액 다 입력” ❌ → 실손보험금·상한제 환급금 반드시 제외해야 함

📌 정리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에 따른 차별 없음
- 65세 이상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 가능
- 단,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실손·상한제 환급금 제외 후 순지출액만 인정
-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만 가능
👉 결국 “실제로 내 돈으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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