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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 건강보험료’ 체크포인트
✅ 1.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기면 생기는 일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자 + 배당소득을 합산해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당형 ETF, 예치금 금리, 채권 투자 등이 활발해지면서
‘어? 나 올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근로/사업)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가 되어 있어서
👉 약 8000만원 수준까지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 2.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생긴다
만약 지금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 + 재산 기준으로 매월 부과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내게 되는 구조예요.

🧾 3. ISA·비과세 계좌도 ‘가입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
- ISA
- 비과세종합저축
을 활용하시죠.
그런데 가입 시점 기준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 신규 가입 /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 이미 가입한 ISA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자동 해지되지 않아요
→ 가입할 때가 중요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 4. 가족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에도 영향
연말정산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로 넣고 있는데요.
📌 부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 연소득 합계가 100만원 초과 → 부양가족 공제 제외
즉,
자녀는 다음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하고,
기본공제 + 신용카드공제 + 보험료공제 등 혜택이 사라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남는 구조예요.

🎯 정리하면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 |
| 건강보험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 |
| ISA / 비과세저축 | 3년간 신규가입·연장 제한 |
| 부양가족 인적공제 |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결론: 소득 분산 + 절세 상품 조기 가입 +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이 핵심 전략입니다.

🔖
#재테크 #세무꿀팁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ISA #연말정산 #배당투자 #고배당ETF #은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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