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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못 탔는데 공항료는 왜 못 돌려받죠?”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사정상 탑승하지 못한 경우,
‘운임에 포함된 공항이용료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그동안은 이 환불이 항공사 재량에 따라 처리돼
소비자 입장에선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법적으로 공항료 환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 ‘공항료 환불’ 이제 법으로 보장
국토부는 2024년 9월 20일,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지 못한 고객은
탑승 예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공항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공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권리로 요청 가능한 것이죠.

그...그렇게 울 것까진 없잖아... 준다고...
📍 2. 그동안은 왜 못 돌려받았을까?
사실 기존에도 1년 안에 청구하면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법이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에 따른
항공사 자율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공항료 환불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항공사 정책에 따라 받지 못한 고객이 많았던 게 현실입니다.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흘러들어갔죠.

🧾 3. 금액은 얼마나? 어디까지 환급될까?
현재 공항 이용료는 국제선 기준
인천·김포공항 1만7천 원,
지방공항 1만2천 원 수준입니다.
국내선은 인천 5천 원, 지방공항 4천 원으로 정해져 있죠.
이번 개정안은 이 비용을 ‘미탑승 시 환급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문자·SNS 안내 시스템도 마련해
환불을 놓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4. 못 찾은 돈은 국가가 공익 목적 사용
환급 대상이 된 공항 사용료 중
고객이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으로 귀속됩니다.
쉽게 말해, 항공사 수익이 아니라 공항 운영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입니다.

✅ 결론: "환급 가능, 이제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돈 몇 천 원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하셨다가 부득이하게 탑승하지 못한 경우,
꼭 공항료 환급도 함께 챙기세요.
국토부와 문체부가 함께 추진 중인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도
곧 이어질 예정이니, 더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 예산 나오겠네요!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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