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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 때 우회전 가능할까? 우회전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할까? 경찰도 시민도 헷갈렸던 ‘신호등 우회전’ 논란.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개정된 법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개정된 기준: 신호에 따라 우회전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우회전 규정이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우회전은 ‘신호와 관계없이’ 가능
- 하지만, 횡단보도가 있다면?
→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정지’,
→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서행·정지 필요
즉,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보행자 우선! 단속 기준은 여기에 있다
최근 경찰 단속의 핵심 포인트는 ‘보행자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올렸다면’ → 우회전 차량 정지 의무
- 보행자가 없더라도 주변에서 건널 의사가 보인다면 → 서행해야 안전
2023년 이후부터는, 보행자보다 차량이 먼저 지나가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벌점 10점 + 범칙금 부과 (승용차 기준 6만 원)
🚨 예외 없음: 차량이 우측 차선에서 우회전 중이었어도, 횡단보도에 대한 정지 의무는 절대적입니다.

❓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
과거에는 "우회전은 신호와 상관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제로는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법 해석이 뒤늦게 적용되면서 갑자기 단속이 강화된 것이 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지자체, 운전자마다 이해가 달라서
- "빨간불엔 절대 우회전 금지"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 반대로 "파란불 땐 무조건 가도 된다"고 믿는 경우도 많았죠.

✅ 헷갈릴 땐 이렇게 기억하세요!
📌 정리된 우회전 3원칙:
- 우회전 자체는 신호 상관없이 가능하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
- 보행자가 없더라도 건너려는 기미가 있으면 ‘서행’.
➡️ 우회전 중 보행자와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여러분은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혼란스러웠던 우회전 규정, 이제는 명확해지셨나요?
운전 중 겪었던 경험, 혹은 억울한 단속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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