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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늘릴 수 있는 마지막 두 달
📌 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죠.
얼마나 돌려받느냐, 혹은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는
지금부터 남은 두 달 동안의 소비와 공제 준비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올해는
- 공제 항목이 일부 확대되고
- 근로자 개인별 맞춤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절세 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 국세청, 대상자에게 ‘맞춤 안내 메시지’ 발송
올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자동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은
- 월세 세액공제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 기부금
- 교육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있어요.
특히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자는 작년 8만 명 → 올해 15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무주택 근로자라면 체크할 가치가 매우 크죠.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꼭 사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올해 1~9월 사용내역 기반으로 내년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경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
- 지난해 공제 내역 비교
- 부양가족/결혼/출산 등 변동 시 세액 변화
- 의료비/교육비 변화에 따른 환급 예상
👉 "지금 소비를 어디에 얼마나 해야 유리한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가능해요.

💳 남은 두 달, 소비는 이렇게 하면 유리해요
공제율은 소비처에 따라 다릅니다.
소비 장소공제율예시
| 일반 신용카드 사용 | 낮음 | 평소 결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체육시설 | 높음 | 여기서 쓰면 공제 폭 커짐 |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0만원 → 50만원으로 사용액을 늘리면
절감세액이 3만원대 → 5만원대로 증가할 수 있어요.
즉, 같은 소비라도 ‘어디서’ 쓰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또한 공제 항목 중 올해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당 +10만원씩 증가)
- 청약저축 세액공제 대상: 세대주 → 배우자까지 확대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공제율 & 한도 상향
작은 차이들이 연말에는 꽤 큰 금액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

🏷️
#연말정산 #13월의월급 #절세팁 #홈택스 #월세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자녀세액공제 #청약저축공제 #미리보기서비스 #생활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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